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2일
요지
노동조합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퇴사해서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임원인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회사를 퇴사해서 노동조합에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해산사유)제1항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임원인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회사를 퇴사해서 노동조합에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해산사유)제1항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