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2일

요지

노동조합 위원장이 퇴사해서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임원인 위원장이 회사를 퇴사해서 노동조합에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해산사유)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