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2일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3. 7. 11. 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발송한 2023. 7. 10. 자 내용증명은 방호 업무지시사항 이행 촉구로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2023. 7. 20. 동일한 취지의 내용증명을 재발송한 것은 사용자가 2023. 7. 20.까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계속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3. 7. 11.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