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2일

요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직권정지 처분과 함께 대기발령을 명하였는바, 근로자가 조합장 바로 아래 직책인 전무에 재직 중이었으며, 아울러 감사통할책임자로서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감사의 원활한 진행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대기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발령을 하면서 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대기발령이 징계 결정시까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대기발령으로 인해 급여수준이 70%이상 감소한 점 등을 보건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이 사건 사용자는 특명감사를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이전 강하게 사직을 요구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근로자와 어떠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는바, 이 사건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