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2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비록 근로자가 사직을 적극적으로 희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락하고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권고사직을 수락한 자리에서 임금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출근한 사실이 없는 사정 등이 확인되고, 설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이 불가피함을 설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을 승낙한 이상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