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3일

요지

해고통지서상의 사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부족한 점 등 해고통지서상의 사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이다. 따라서 직권면직의 절차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 중 임금상당액 부분을 받아들이되 해고일 다음날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