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3일
요지
현직 위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합원들과 함께 진정서에 서명한 것은 노동조합 운영규약에서 정한 ‘조직단결을 해치는 행위와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반조직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제재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권 1년의 결의·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제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신청인들이 현직 위원장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합의금 중 현금 금10,000,000원에 대한 횡령혐의를 밝히기 위해 대의원이 주도한 진정에 조합원 100명과 동참 및 진정 종용은 조합원으로서 정당한 법적 권리이고, 진정 주도 및 개인으로 고소장 제출, 경찰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 출마 등의 행위를 한 대의원의 행위와 비교해 볼 때 주모자로 보기도 어려워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조직의 단결을 해치고 노노갈등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신청인들의 행위가 조직의 단결을 해쳤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신청인들에게 행한 정권 1년의 결의·처분은 노동조합 운영규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제재의 정당성(양정, 절차) 여부
제재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제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신청인들이 현직 위원장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합의금 중 현금 금10,000,000원에 대한 횡령혐의를 밝히기 위해 대의원이 주도한 진정에 조합원 100명과 동참 및 진정 종용은 조합원으로서 정당한 법적 권리이고, 진정 주도 및 개인으로 고소장 제출, 경찰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 출마 등의 행위를 한 대의원의 행위와 비교해 볼 때 주모자로 보기도 어려워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조직의 단결을 해치고 노노갈등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신청인들의 행위가 조직의 단결을 해쳤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신청인들에게 행한 정권 1년의 결의·처분은 노동조합 운영규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제재의 정당성(양정, 절차) 여부
제재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