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3일
요지
① 지역반장제를 도입하는 행위, ② 근무지를 조정하는 행위, ③ 2023년 2분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행위, ④ 청소지원과장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을 한 행위, ⑤ 청소지원과장이 주말 복무점검 시 배우자를 대동하여 동영상을 찍으며 검열한 행위, ⑥ 근로자 6명에게 연장근로 등을 시행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례
1. 신청취지1
사용자가 환경관리원과의 직접적 의사소통을 통한 청소행정 효율화를 위해 지역반장제를 도입하려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신청취지2
근무지 조정 시 용역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근거가 없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근무지 조정(안)을 보내 의견을 구한 것일 뿐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신청취지3
노동조합이 2023. 8. 사용자에게 2023년 2분기 노사협의회 개최요청을 한 후 2023. 9. 26.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었고, 노사협의회가 2분기 내 개최되지 못한 사실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없다. 4. 신청취지4, 신청취지5
청소지원과장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이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청소지원과장의 배우자가 휴일 복무점검 시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증거도 없다.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이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5. 신청취지6
대집행 업무의 시급성으로 인해 일부 환경관리원들에게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를 실시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1. 신청취지1
사용자가 환경관리원과의 직접적 의사소통을 통한 청소행정 효율화를 위해 지역반장제를 도입하려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신청취지2
근무지 조정 시 용역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근거가 없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근무지 조정(안)을 보내 의견을 구한 것일 뿐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신청취지3
노동조합이 2023. 8. 사용자에게 2023년 2분기 노사협의회 개최요청을 한 후 2023. 9. 26.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었고, 노사협의회가 2분기 내 개최되지 못한 사실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없다. 4. 신청취지4, 신청취지5
청소지원과장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이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청소지원과장의 배우자가 휴일 복무점검 시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증거도 없다.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이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5. 신청취지6
대집행 업무의 시급성으로 인해 일부 환경관리원들에게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를 실시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