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3일

요지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철자상 하자가 인정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송부된 2023. 7. 3. 자 징계처분 통지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