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3일
요지
임금협정서 제10조제3항, 부칙 제4조제3항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임금협정서 제10조제3항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을 때 근로자 동의는 사전에 포괄적으로 받아 임금에서 상계한다’와 ‘상여전환금 30만 원을 2023. 4. 급여 지급 시까지 매월 75,000원을 선지급분으로 회수한다’라고 명시한 부칙 제4조제3항은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위반됨
임금협정서 제10조제3항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을 때 근로자 동의는 사전에 포괄적으로 받아 임금에서 상계한다’와 ‘상여전환금 30만 원을 2023. 4. 급여 지급 시까지 매월 75,000원을 선지급분으로 회수한다’라고 명시한 부칙 제4조제3항은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위반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