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3일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김○○ 상무와 연봉 및 출근 가능일에 대하여 전화상 협의를 하였으므로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공식적인 서면 합격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임○○ 주임의 문자를 통하여 근로자가 추가적인 채용품의 절차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못했고 채용이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