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3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채용공고에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평가를 통하여 연장이 가능하다고 공지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제외한 열차안전원 9명과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① 승객의 불편 민원 관련하여 10차례 경위서를 작성한 점, ② 열차에서 습득한 유실물을 직원 휴게소에 두어 경찰 조사를 받은 점, ③ 임의로 역무실에 출입하여 여성 역무원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채용공고에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평가를 통하여 연장이 가능하다고 공지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제외한 열차안전원 9명과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① 승객의 불편 민원 관련하여 10차례 경위서를 작성한 점, ② 열차에서 습득한 유실물을 직원 휴게소에 두어 경찰 조사를 받은 점, ③ 임의로 역무실에 출입하여 여성 역무원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