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4일
요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면서 징계사유에 대하여 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만을 전달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무엇이 징계사유인지 알리지 않아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면서 징계사유에 대하여 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만을 전달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무엇이 징계사유인지 알리지 않아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