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4일

요지

노선버스 운행 중 흡연 및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 2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버스 운전 업무 중 차량에서 내려 정류장 부근에서 흡연한 사실이 CCTV 영상을 통해 2회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운행 중 흡연 사실이 위 2회 이외에도 몇 회 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2023. 7. 총 2회 동료 근로자에게 대체근무를 부탁하고 결근하면서 소속 사업소장에게 승인을 얻거나 사전에 보고하지 아니한 점, ④ 결근 사유에 대해 사후 보고하면서 실제 사유와는 달리 보고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노선버스 운행 중 흡연 및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과거 근태 불량, 운행 중 사고 등으로 22회 이상 사유서 등을 제출하였던 점, ② 운행 중 가해 사고를 일으켜 정직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취업규칙은 정직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가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때는 중징계(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아니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징계사유를 기재한 출석 통보서를 교부한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③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가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