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4일
요지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시장의 지휘에 따라 시정(市政)을 집행하는 행정조직의 구성원인 점을 감안할 때 조직의 대표인 시장을 상대로 SNS(네이버 밴드)에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시정(市政) 비판 글을 게시한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자가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시정(市政) 비판 글을 게시하기는 하였으나 시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의 일원이기도 한 점, 과거 다른 직원들의 징계사례에서 공용유류 무단방출 및 사적 사용, 기물파손, 재물손괴, 근무지 무단이탈, 출근부 허위기록 등의 사안에 대해 서면경고, 견책, 감봉 등의 경징계를 하여온 점과 비교하면 정직 1개월의 중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단체협약 제39조의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재심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시장의 지휘에 따라 시정(市政)을 집행하는 행정조직의 구성원인 점을 감안할 때 조직의 대표인 시장을 상대로 SNS(네이버 밴드)에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시정(市政) 비판 글을 게시한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자가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시정(市政) 비판 글을 게시하기는 하였으나 시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의 일원이기도 한 점, 과거 다른 직원들의 징계사례에서 공용유류 무단방출 및 사적 사용, 기물파손, 재물손괴, 근무지 무단이탈, 출근부 허위기록 등의 사안에 대해 서면경고, 견책, 감봉 등의 경징계를 하여온 점과 비교하면 정직 1개월의 중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단체협약 제39조의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재심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