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4일
요지
대기발령은 이후 해고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대기발령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대기발령 이후 징계해고되어 대기발령은 효력이 상실되었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승급 제한, 보수 감액지급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대기발령 이후 징계해고되어 대기발령은 효력이 상실되었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승급 제한, 보수 감액지급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