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7일
요지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를 마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채용공고의 고용 형태는 “임시직, 파트타임(시간제)”, 급여는 “시급 14,000원”인 점, ②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채용은 절차가 다른데 근로자는 면접 등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 일요일 및 공휴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고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근로자가 근무한 총 9일에 대하여 일급을 근로 당일 지급한 점, ④ 구체적인 근무 일자를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① 채용공고의 고용 형태는 “임시직, 파트타임(시간제)”, 급여는 “시급 14,000원”인 점, ②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채용은 절차가 다른데 근로자는 면접 등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 일요일 및 공휴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고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근로자가 근무한 총 9일에 대하여 일급을 근로 당일 지급한 점, ④ 구체적인 근무 일자를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