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7일
요지
예비기사에서 고정기사로의 미전환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발령(승급 누락)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예비기사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고정기사로의 미전환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인사발령(승급 누락)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인사발령(승급 누락)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예비기사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고정기사로의 미전환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인사발령(승급 누락)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