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7일

요지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전직 이외에 대안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의 임금 삭감 폭이 연간 5~10%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근무하는 직책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 등의 대안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는 전직으로 주어진 실무를 처리하는 역할로 변경되었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경력관리 측면에서 작지 않은 불이익이며, 3급 대표관장으로 채용되었던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등 절차준수 여부
사용자는 2023. 6. 28. 팀장이 근로자와 면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