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7일

요지

승진누락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승진누락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진누락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인지
2023. 7. 1. 자 승진누락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나. 승진누락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노조 부지부장인 근로자의 승진누락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측만 할 뿐,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승진누락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