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7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3. 6. 15. 대질조사에서 “사장님이 나오지 마라시면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고, 사용자 “사직처리 해도 되겠네.”라고 하여 “그렇게 하시지요.”라고 대답하였다고 주장한 점, ② 근로자는 2023. 6. 15. 대질조사 직후 정○○ 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출근은 아마 내일부터 안 할 겁니다, 제가.”, “근로도 이제 오늘로 해가지고 끝나는 것이고.”, “여기서 종료하고 싶습니다 라고 솔직히 이야기 드렸고.”라고 말한 점, ③ 근로자는 실업급여, 퇴직금 등 퇴직을 전제로 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2023. 2. 28. 자 해고 이후 계속 근로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23. 6. 15. 대질조사에서 근로자가 내심으로 ‘체불금품 합의가 된다면’이라고 생각한 것을 사용자가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사용자에게 즉시 도달하여 2023. 6. 16.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