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해고를 결정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비록 사용자가 재심 고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 대로 준수하여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혐의에 대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가 요청한 ‘근무시간 내역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징계혐의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해고를 결정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비록 사용자가 재심 고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 대로 준수하여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혐의에 대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가 요청한 ‘근무시간 내역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징계혐의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