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8일
요지
노선 변경은 합리적인 인사처분으로서 사용자의 재량권에 포함된다고 판정한 사례
노선 변경 처분은 회사의 징계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징계가 아니고 근로자에게 어떠한 경제상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서, 근로자와 국○○ 승무원을 분리하여 근무하게 하는 합리적인 인사처분에 불과하다.
노선 변경 처분은 회사의 징계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징계가 아니고 근로자에게 어떠한 경제상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서, 근로자와 국○○ 승무원을 분리하여 근무하게 하는 합리적인 인사처분에 불과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