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8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과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업무적격성에 결격이 있으면 본 채용을 거부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는 시용기간이 3개월로 설정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1, 2차 시용평가를 진행하여 부적격 평가를 한 점, ② 6주간의 주 단위 평가내용별 점수가 저조한 점, ③ CSI 점수가 상담고객에게 안내를 잘못했다거나 불친절했을 때 부여되는 50점 이하를 획득한 경우가 총 27회나 되는 점, ④ 고객의 민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 경위서를 3회 작성하고 근태 등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