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감봉은 부당하고,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고, 설령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40조 제10항 직장 질서를 어지럽게 한 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됨, ②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회사의 과거 징계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음, ③ 그러나 실질적인 인사위원회로 볼 수 있는 2차 인사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취업규칙 제42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감봉처분은 부당함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전직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직장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라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부서에 부서이동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자의 거부 의사를 반영하여 발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직은 정당함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고, 설령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40조 제10항 직장 질서를 어지럽게 한 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됨, ②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회사의 과거 징계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음, ③ 그러나 실질적인 인사위원회로 볼 수 있는 2차 인사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취업규칙 제42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감봉처분은 부당함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전직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직장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라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부서에 부서이동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자의 거부 의사를 반영하여 발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직은 정당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