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유관기관 직원에게 수차례 행한 부적절한 언행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금융서비스 기관 종사자로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민원처리를 하면서 유관기관 업무담당자에게 부적절하게 응대한 점, ② 이러한 행위는 사용자의 대외적 신뢰도나 이미지 등을 실추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징계양정에서 ‘민원업무 처리 부적정’의 경우에는 정직까지 가능하도록 정한 점, ④ 유사한 비위행위자들에게도 유사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4개월의 징계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징계 의결하였고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소명기회 부여 및 의결 결과통지 등을 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유관기관 직원에게 수차례 행한 부적절한 언행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금융서비스 기관 종사자로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민원처리를 하면서 유관기관 업무담당자에게 부적절하게 응대한 점, ② 이러한 행위는 사용자의 대외적 신뢰도나 이미지 등을 실추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징계양정에서 ‘민원업무 처리 부적정’의 경우에는 정직까지 가능하도록 정한 점, ④ 유사한 비위행위자들에게도 유사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4개월의 징계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징계 의결하였고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소명기회 부여 및 의결 결과통지 등을 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