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9일
요지
실사용자로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부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근로기간 내 지속적으로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볼 만한 정황이 부족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근로기간 내 지속적으로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볼 만한 정황이 부족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