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9일
요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인사·회계 등이 분리 운영되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이 사건 사업장1과 이 사건 사업장2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 또한 별도로 되어 있다.
2) 재무?회계에 있어서도 어느 한 사업장의 영업이익이 다른 사업장의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수 없는 등 두 사업장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3) 채용에 있어서 양 사업장은 각각 독자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며, 급여의 수준 또한 신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만 최저 시급 수준으로 동일할 뿐 직급이 상향됨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의 수준은 양 사업장이 상이하고, 양 사업장 간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교류하거나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사업장2가 가맹되어 있는 본사의 직원들이 비정기적으로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4) 대외 홍보 및 회식을 통합하여 실시한 사실이 있다는 점이 반드시 이 사건 사업장1과 이 사건 사업장2가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통합되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이 사건 사업장1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상시근로자수는 3.83명(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92명/가동 일수 24일)이고,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가동일 30일 중 20일)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사업장1과 이 사건 사업장2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 또한 별도로 되어 있다.
2) 재무?회계에 있어서도 어느 한 사업장의 영업이익이 다른 사업장의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수 없는 등 두 사업장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3) 채용에 있어서 양 사업장은 각각 독자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며, 급여의 수준 또한 신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만 최저 시급 수준으로 동일할 뿐 직급이 상향됨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의 수준은 양 사업장이 상이하고, 양 사업장 간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교류하거나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사업장2가 가맹되어 있는 본사의 직원들이 비정기적으로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4) 대외 홍보 및 회식을 통합하여 실시한 사실이 있다는 점이 반드시 이 사건 사업장1과 이 사건 사업장2가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통합되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이 사건 사업장1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상시근로자수는 3.83명(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92명/가동 일수 24일)이고,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가동일 30일 중 20일)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