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9일
요지
단수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먼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2023. 4. 17., 2023. 5. 3., 2023. 5. 24., 2023. 6. 21.,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지도 않고 단체교섭에 응하지도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먼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2023. 4. 17., 2023. 5. 3., 2023. 5. 24., 2023. 6. 21.,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지도 않고 단체교섭에 응하지도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