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30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다른 직원들에게 경영이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근로관계 종료를 언급하면서 사업이 정상화되면 복귀하라고 하였고,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② 일부 직원들이 사직 후 다시 사업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연금을 지급받았으며 사용자가 소개해준 회사로 이직하여 재직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구인광고를 근거로 사업장 경영이 어렵다는 사정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구인광고는 광고업체의 착오로 마감되지 않았던 것이며 사용자가 사업장 경영이 어렵다고 허위의 설명을 할 동기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다른 직원들에게 경영이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근로관계 종료를 언급하면서 사업이 정상화되면 복귀하라고 하였고,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② 일부 직원들이 사직 후 다시 사업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연금을 지급받았으며 사용자가 소개해준 회사로 이직하여 재직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구인광고를 근거로 사업장 경영이 어렵다는 사정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구인광고는 광고업체의 착오로 마감되지 않았던 것이며 사용자가 사업장 경영이 어렵다고 허위의 설명을 할 동기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