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30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전문위원 재계약 평가 기준점수 미달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문위원 채용공고 등에 최대 3년까지 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전문위원 운영지침에 평가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근로자가 전문위원 근무평가상 평가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