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해외쇼핑몰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평가결과를 임의로 수정하여 선정에 개입한 행위는 고의 또는 명백한 과실로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특정 업체를 선정할 목적으로 고의로 문서위조 행위를 한 점, ② 수행기관 선정이 정식 결재를 통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상급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일반적인 사기업과 비교하여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공공기관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되고 신뢰를 상실하게 된 점, ④ 인사규정상 중징계에 대해서는 공적을 이유로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징계 의결하였고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소명기회 부여 및 의결 결과통지 등을 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