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일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수습기간 내 근무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병원 내 수습기간 평가를 위한 세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근무 중 이어폰 착용, 환자 대응 미비, 대리 서명 등 평가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해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평가 범주를 나누어 세분화한 평가항목을 정하고 있고 이러한 직무평가표에 따라 구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한 점, 업무 적격성에 대한 평가에는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달리 평가자가 근로자에 대해 이유 없이 편파적으로 평가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수습평가 실시에 관한 절차나 평가결과 고지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사용자가 근무평가 결과 계속근로가 어려워 본채용을 거절함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수습기간 내 근무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병원 내 수습기간 평가를 위한 세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근무 중 이어폰 착용, 환자 대응 미비, 대리 서명 등 평가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해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평가 범주를 나누어 세분화한 평가항목을 정하고 있고 이러한 직무평가표에 따라 구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한 점, 업무 적격성에 대한 평가에는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달리 평가자가 근로자에 대해 이유 없이 편파적으로 평가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수습평가 실시에 관한 절차나 평가결과 고지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사용자가 근무평가 결과 계속근로가 어려워 본채용을 거절함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