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23. 7. 12. 총무실장이 근로자에게 근무태도 개선에 관하여 이야기하자 근로자가 그만두게 해달라고 먼저 요구하였고, 이에 총무실장이 10일 이후에 나가라고 말한 점, ② 그 후 근로자가 2023. 7. 14. 총괄부장과의 대화에서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2023. 7. 21.까지 근무하다가 그만둔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이와 달리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2023. 7. 12. 총무실장이 근로자에게 근무태도 개선에 관하여 이야기하자 근로자가 그만두게 해달라고 먼저 요구하였고, 이에 총무실장이 10일 이후에 나가라고 말한 점, ② 그 후 근로자가 2023. 7. 14. 총괄부장과의 대화에서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2023. 7. 21.까지 근무하다가 그만둔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이와 달리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