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상급자인 매니저를 대하는 행위, 동료 매니저에게 즉각적인 미팅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인 행위, 인사팀, 동료 및 사내 변호사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낸 행위 등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병가 및 연차유급휴가 승인을 수일 전에 받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쳤는지는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어 부당한 해고임
① 근로자가 상급자인 매니저를 대하는 행위, 동료 매니저에게 즉각적인 미팅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인 행위, 인사팀, 동료 및 사내 변호사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낸 행위 등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병가 및 연차유급휴가 승인을 수일 전에 받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쳤는지는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어 부당한 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