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4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사용자는 조직개편으로 ‘검사정책처’를 본부에 신설하기로 하였고, 오류가 지속된 ‘새로이’ 시스템을 신설된 검사정책처에서 운영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사용자는 ‘새로이’ 시스템의 오류 해결을 위해서 이를 사용하는 지역 사무원들과 의사소통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고, 본부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팀장’급 직원을 ‘검사정책처’에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근로자는 ① 입사 후 약 33년을 강원 지역에서만 ‘사무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서울로 전보되어 가족과 별거해야 하는 점, ② 과거 암 발생 및 심정지 등으로 건강 문제가 있었고, 우울증 악화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동거 가족의 세심한 보살핌 및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점, ③ 주된 생활근거지인 강릉과 서울을 왕래하여야 하는데, 교통비 외에 발생하는 부수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고, 그 외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 삶의 질 면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④ ‘검사정책처’에 배치할 ‘팀장’급 직책에 근로자 이외에 7명 정도의 인사 고려 대상자가 존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감내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판단된다.
다.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동의는 아니더라도 적절한 협의절차 및 인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보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이 인정되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사용자는 조직개편으로 ‘검사정책처’를 본부에 신설하기로 하였고, 오류가 지속된 ‘새로이’ 시스템을 신설된 검사정책처에서 운영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사용자는 ‘새로이’ 시스템의 오류 해결을 위해서 이를 사용하는 지역 사무원들과 의사소통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고, 본부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팀장’급 직원을 ‘검사정책처’에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근로자는 ① 입사 후 약 33년을 강원 지역에서만 ‘사무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서울로 전보되어 가족과 별거해야 하는 점, ② 과거 암 발생 및 심정지 등으로 건강 문제가 있었고, 우울증 악화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동거 가족의 세심한 보살핌 및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점, ③ 주된 생활근거지인 강릉과 서울을 왕래하여야 하는데, 교통비 외에 발생하는 부수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고, 그 외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 삶의 질 면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④ ‘검사정책처’에 배치할 ‘팀장’급 직책에 근로자 이외에 7명 정도의 인사 고려 대상자가 존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감내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판단된다.
다.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동의는 아니더라도 적절한 협의절차 및 인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보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이 인정되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