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4일

요지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촉탁직 근로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촉탁직 재고용에 대하여 합의한 점, ③ 근로자가 총 6회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던 점, ④ 사용자 스스로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동료들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 ② 마지막 촉탁직 계약기간 동안 4차례 민원을 발생시킨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촉탁직 재고용 심사 평가를 하고 노사협의를 거쳐 촉탁직 재고용 거절을 결정하였으며 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