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4일

요지

근태 부정행위, 입찰 부정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태 부정행위 및 이를 통한 부당이득 편취,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한 부당행위,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향응 수수 및 외주업체 및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금전차용 등의 행위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참고인 진술을 통해 확인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주요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으며, 그 밖에 징계사유를 부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제1징계사유 내지 제4징계사유 모두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해고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개최한 초심과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하는 등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