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4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이전 근무지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근무지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근로자가 입주민들과의 고소 사건을 수차례 진행한 것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