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4일
요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가 존재하는지(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와 도급업체 간 체결한 특수경비 용역계약서 및 용역계약특수조건에서 고용승계와 관련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입사를 희망하는 종전 용역업체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합격자에 한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고용승계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 해고가 존재하는지(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와 도급업체 간 체결한 특수경비 용역계약서 및 용역계약특수조건에서 고용승계와 관련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입사를 희망하는 종전 용역업체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합격자에 한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고용승계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