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5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이 사건 회사 단체협약 제19조 제10호 ‘사회통념상(취업규칙, 사규 위반) 징계가 불가피한 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한 행위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한 점, 관리부장의 지시에 따라 다시 작업을 시작하여 그날 해야 할 업무를 모두 수행한 점, 사용자가 2019년 근로자와 다툼이 있었던 운전원을 다시 같은 조에 배치한 것이 갈등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는 점, 작업 중단과 관련하여 익산시 관계자나 시민들의 민원전화가 없었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이 사건 회사 단체협약 제19조 제10호 ‘사회통념상(취업규칙, 사규 위반) 징계가 불가피한 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한 행위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한 점, 관리부장의 지시에 따라 다시 작업을 시작하여 그날 해야 할 업무를 모두 수행한 점, 사용자가 2019년 근로자와 다툼이 있었던 운전원을 다시 같은 조에 배치한 것이 갈등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는 점, 작업 중단과 관련하여 익산시 관계자나 시민들의 민원전화가 없었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