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5일

요지

근로자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봉 1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① CS직원의 2023. 3. 31. 자 작업에 대한 확인 소홀, ② 정전 사고 전동차의 마지막 입고점검에서 냉방장치 압축기함 커버 고정상태 불량을 발견하지 못한 관리 책임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2개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징계재심위원회에서 정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CS직원의 실수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중징계인 정직 1개월에서 경징계인 감봉 1개월로 감경하였으며, 감봉 1개월은 견책을 제외한 가장 낮은 징계인 점, ③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전동차가 운행 도중 멈춰서는 등 이용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