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5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인정되는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① 해고통지서에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이 2023. 8. 9.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7. 13.에도 학원에서 근무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2023. 10. 12. 구제신청을 하였던 점을 보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6. 7. 학원차량을 운전하다가 불법유턴을 하였고, 2023. 7. 10.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통화를 하면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이 일상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그 밖에 근로자가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해 재원생 및 학부모의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