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6일

요지

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 대화 내용 및 제반 사정, 근로기준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근무기간이 2023. 8. 31.까지임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석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