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6일

요지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로 해지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회사 직원에게 2023. 8. 22. 17:01에 “10월 10일까지 그날로 퇴사일자를 잡아준다면 조용히 아무소리 안하고 나가겠다 했음”, 회사 팀장에게 같은 날 17:46에 “팀장님 저 10월 10일로 확정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0월 10일이 그나마 베스트라서 그렇게 협의했어요”, 17:56에 “제가 10월 10일까지 일하는 거면 9월 월급은 10월 10일에 들어오고 퇴직금은 그 다음달에 들어오는거에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