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후배 사원들을 상대로 한 목덜미를 치거나, 엉덩이를 가격한 상습적인 폭행 행위 및 폭언 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 대상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유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달리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더불어 회사나 피해자들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징계할 만한 사정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양태와 정도는 장난 또는 친밀감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는 선을 넘어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징계 대상 행위들은 후배 사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기업 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해고는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구체적 징계사유 일부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징계 대상 행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