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6일
요지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작성한 가이드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해당 가이드에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업무수행 방법이 정해져 있었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게시판 구역을 지정하기나 변경하기도 하였던 점, ③ 관리자가 근로자들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한 수준의 관리를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들이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점, ⑤ 근로자들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보수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 근로자에 해당함
다.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에게 계약만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통지 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는 등 해고사유의 존재 및 해고 절차의 이행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작성한 가이드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해당 가이드에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업무수행 방법이 정해져 있었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게시판 구역을 지정하기나 변경하기도 하였던 점, ③ 관리자가 근로자들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한 수준의 관리를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들이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점, ⑤ 근로자들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보수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 근로자에 해당함
다.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에게 계약만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통지 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는 등 해고사유의 존재 및 해고 절차의 이행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