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6일
요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사용자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 2023. 4. 7. 만료되는 점, ② 채용공고 시 고용형태를 ‘계약직’으로 명시한 점, ③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3. 1. 11.부터 2023. 4. 7.까지로 하며, 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 2023. 4. 7. 만료되어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2023. 4. 7.까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및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 재고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 기간 중의 통상의 근로계약 및 채용이 아닌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 종료 시점에 재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근로계약 및 채용이 이루어진 특별한 사정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사용자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 2023. 4. 7. 만료되는 점, ② 채용공고 시 고용형태를 ‘계약직’으로 명시한 점, ③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3. 1. 11.부터 2023. 4. 7.까지로 하며, 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 2023. 4. 7. 만료되어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2023. 4. 7.까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및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 재고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 기간 중의 통상의 근로계약 및 채용이 아닌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 종료 시점에 재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근로계약 및 채용이 이루어진 특별한 사정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