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7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파주에 소재한 북*센터는 물류업무에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② 서*사무소와 북*센터 등 지방사업장 사이의 인사교류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진행됐던 점, ③ 조직개편은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권 행사이나 이에 수반한 인사명령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재량권 일탈 남용 판단이 가능한 점, ④ 재***팀과 구*센터의 업무장소의 이원화가 대응의 기민함을 떨어트린다는 주장을 입증하고 있지 않아 인사명령의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은 점, ⑤ 북*센터 내 현장 교육보다 지자체 등 방문교육을 주로 하는 점, ⑥ 다른 팀은 서*센터에 있어 유기적 업무의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매일 출퇴근을 반복하는 직장인에게 출퇴근 시간, 거리 증가는 지속 반복적 불이익이라는 점, ② 재***팀 업무상 재난 발생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해야 하는 점 등 생활 근거지와 근무지 거리 증가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있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전보와 직접 관련 있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근로자들에게 통지하였을 뿐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취신하고자 하는 노력이나 시도가 없었으므로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