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7일

요지

대기발령과 해고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23. 7. 11. 근로자에 대해 대기발령을 통보하고, 2023. 7. 25. 해고를 통보하였는바, 대기발령은 해고로 인해 이미 종료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 결근일을 제외하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2023. 11. 3. 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원직 복직 발령을 한 점, ④ 사용자가 2023. 11. 7. 및 11. 10.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⑤근로자도 회사에 복직하여 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회사에 일정 기간 복직한 사실도 인정되는 점, ⑥ 사용자가 진정성 없는 복직 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